커미션(위탁)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녕하세요위탁 거래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리조트에서 렌터카와 계약을 하고 손님께
안녕하세요위탁 거래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리조트에서 렌터카와 계약을 하고 손님께 셔틀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이때 손님은 리조트에 돈을 지불하고,리조트는 손님이 지불한 돈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렌터카 회사 측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이때만약 손님이 총 2,200,000원의 이용을 하고 호텔이 지급을 했다면리조트는 렌터카측에 10%인 200,000+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렌터카측은 리조트로 1,800,000+1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생각하는데이게 맞을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렌터카측이 리조트에 1,800,000원(세금 포함) + 1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렌터카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리조트는 셔틀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렌터카 비용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셔틀 서비스와 렌터카 서비스의 과세 여부 및 공급자와 수취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