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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설립조건 이제 막 사회복지사2급을 땄는데요! 나중에 지역아동센터를 차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제 막 사회복지사2급을 땄는데요! 나중에 지역아동센터를 차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설립조건은 아동복지와 관련된 경력3년이나 또는 사회복지사업경력이 5년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업은 노인도 해당되는건가여? 요양원쪽에서도 일하면 경력에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업 경력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모두 인정됩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요양시설(생활시설)"로 사회복지사업 경력에 포함되는 경력입니다..
아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내용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2023. 7. 18.>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