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멧돼지를 사냥한다면 수렵 허가구역 이외에서 잡으면 불법인가요
수렵은 허가기간, 허가시간, 허가된 장소에서만 할수 있고, 유해조수 구제는 포획허가를 받은후에 민가에서 100m 이상 이격된 거리등 몇몇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할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5. 1. 24.>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2024. 1. 23.>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2024. 1. 23.>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