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앞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서 소명 요청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이 오피스텔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러니까 2019년도에 리조트(숙박) 회원권을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그런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며 분양권을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한 번 가 본적도 없는 곳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이 가능한지? 처분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임대주택에 살려면 제가 다른 주소로 이전해서 나가면 어머니는 계속 사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이 주소의 건물은 대지가 경매에 나와있는 그런 곳이던데.. 제가 소명 자료로 어떤 걸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