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6일 구약식 기소가 나왔고 약식명령문을 통해 2024년 2월에 벌금형 판결 나온 걸 확인 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작성은 혼자하는게 무리일 것 같아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려 하는데 소송작성시 제가 모은 증거자료와 사건내용들을 들어주시고 소장을 작성해주시는 건가요? 민사소송 전체를 담당해주시는 경우 비용이 큰걸로 아는데 그럴경우에는 돈을 받을 때까지 전담해주시는건가요? 700만원대라 … 소장작성과 간단한 상담정도 생각중입니다 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구비한 서류 이외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에는 제가 당한 피해금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고 형사고소할때 적었던 금액으로 민사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