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이혼해서 이제 남이된 사촌오빠랑 결혼하면 근친인가요? 어떻게되나요? 불법이에요? 제가사랑에빠진건아니고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근친인가요? 어떻게되나요? 불법이에요? 제가사랑에빠진건아니고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꽤 복잡한 주제죠. 정리해드릴게요:
대한민국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은 금지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촌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된 근친혼에 해당합니다.
삼촌이 이혼해서 남이 된 경우, 영향 있나요?
삼촌이 이혼했다고 해서 사촌 간의 혈연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혈족 관계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여전히 4촌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사촌이 남이 되는 건 아니며, 결혼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로 간주되며,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근친혼을 시도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사촌 간 결혼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궁금증에서 시작된 질문이지만, 법적·윤리적 기준을 아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