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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소송] 제품 회수 후 구매자 계정 정지 관 쿠팡 로켓배송으로 구입한 제품을 수령 후 반품 신청하였습니다.관할 로켓배송 기사님이
쿠팡 로켓배송으로 구입한 제품을 수령 후 반품 신청하였습니다.관할 로켓배송 기사님이 제품을 회수 해갔음을 입구 문 앞에어 제품이 하나도 없길래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며칠 뒤 쿠팡에서 환불 거부 통지와 함께 구매자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사유 : 절도관할 로켓배송 기사님이 회수를 해갔음을 확인하는 복도 및 현관 CCTV자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고 대금 반환 금지와 계정정지를 동의할 수 없어 쿠팡에 아래 세가지로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1. 제품 회수 여부가 아파트 CCTV자료로 확인되니 회수 기사 또는 캠프에 확인을 하면 알 수 있다2. 입고가 되지 않았다면 담당 기사에게 확인하여도 회수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3. 따라서 정상 환불로 대금을 반환하고 계정 정지도 복구하여야 한다쿠팡은 이에 대해 모두 거절 의견으로 회신하였고, 소비자보호원에도 민원을 인입하였으나 동일한 답변을 보내며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제품을 본인들이 회수해간 후 대금도 반환하지 않고 제품 절도 사유로 계정까지 정지시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 이것이 왜 절도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둘째, 정황상 본인들이 운영하는 물류에서 하자가 일어난 것 같은데 책임을 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가? 제 상식 선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법률 자문과 사건 수임, 여론, 공론화 등을 통해 쿠팡의 만행에 대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성하신 사례는 명백히 소비자 책임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는 성립되지 않음
–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점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고객이 반품 신청 후 제품을 문 앞에 두었고, CCTV로 배송기사가 회수해 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고객이 임의로 물건을 빼돌렸다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절도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회수 후 입고 미처리는 쿠팡 물류 내부 문제
– 회수 후 입고되지 않은 건은 배송기사 또는 캠프(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분실, 시스템 미등록 등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비자는 반품 접수 후 안내된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정당한 책임을 다한 상태입니다.
계정 정지 및 환불 거부는 과잉 대응의 소지 있음
– 고객이 제출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불 거부 및 계정 정지는 상당성을 잃은 조치이며,
– 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① 내용증명 발송: 쿠팡 본사 법무팀에 CCTV 증거자료를 토대로 계정정지 및 환불 거부에 대한 시정을 요구
②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접수 (공정위 산하)
③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후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진행 가능
④ 언론제보 및 커뮤니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이슈화도 가능하나, 신중하게 접근 필요
결론적으로, 쿠팡 측에서 회수 후 입고 처리를 누락한 책임을 고객에게 절도란 표현으로 전가한 것은 법적으로 부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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