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세 신고 궁금해요. 태어나자마자 자녀들 앞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아이통장으로 받고있어요. 부모급여와
태어나자마자 자녀들 앞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아이통장으로 받고있어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여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이렇게 모은 돈을 아이 명의통장에서 아이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주식을 사 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된다 말아야된다 정확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서 1.2번 중 어떤게 맞나요?1. 아이명의로 받은 돈이니 2000만원 한도내에서는 여전히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아이통장에서 입출금 내역이 확인이 되니 나중에 증권계좌의 돈이 불어나도 중여세 대상이 아니다.2.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이가 클때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비과세인건데 주식을 사준다면 그건 부모의 개입이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다. 증여세 신고 미리 안하면 나중에 수익 난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여신고해야하니 미리 해두는것이 낫다.어떤게 맞을까요?
1번이 맞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증여세 신고가 필요 없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 통장에서의 자산 증가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