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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환전하고 오늘 외화이체가 된 경우 환산손익인식여부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아래의 이체시 회계처리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아래의 이체시 회계처리 중 어떤게 맞나요..ㅠ선적일)1월1일 USD100, 환율 900상품 90,000 / 외상매입 90,000환전시)1월2일 USD100, 환율 1,000보통예금(외화계좌) 100,000 / 보통예금(원화계좌) 100,000이체시)1월3일 USD 100 이체 , 환율 1,100외상매입  90,000 / 보통예금(외화계좌) 100,000외환차손 10,000OR이체시)1월3일 USD 100 이체 , 환율 1,100보통예금(외화계좌) 10,000 / 환산이익 10,000외상매입 90,000 / 보통예금(외화계좌) 110,000외환차손 20,000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환전과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때 외화자산(외화계좌)에 대한 환산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부채(외상매입금)에 대한 환산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시된 회계처리 중 어떤 것이 맞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
1. 선적일(1월 1일): 외화 외상매입금 인식 상품을 수입하고 외상으로 매입한 시점의 회계처리입니다. 이때는 선적일의 환율(900원)을 적용합니다.
상품 90,000 / 외상매입금 90,000
2. 환전시(1월 2일): 외화계좌 입금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 외화계좌에 입금합니다. 이때 외화자산과 원화자산의 거래이므로, **환전 시점의 환율(1,000원)**을 적용합니다. 이 거래에서는 환전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예금(외화계좌) 100,000 / 보통예금(원화계좌) 100,000
3. 이체시(1월 3일): 외화 외상매입금 상환 외화계좌에 있던 외화(USD 100)로 외상매입금을 상환합니다. 이 시점의 환율(1,100원)과 관계없이, **외상매입금의 장부금액(90,000원)**과 **실제 외화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100,000원)**을 비교하여 손익을 인식합니다.
외상매입금 장부금액: 90,000원 (선적일 환율 900원 * 100달러) 외화계좌 지급액: 100,000원 (환전일 환율 1,000원 * 100달러)
이때 인식해야 하는 손익은 외화부채인 외상매입금이 상환되면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입니다.
외상매입금 90,000
외환차손 10,000 (외상매입금 장부금액 90,000원 < 외화계좌 지급액 100,000원)
/ 보통예금(외화계좌) 100,000
결론
질문자님이 제시한 두 가지 회계처리 중, 첫 번째 회계처리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외상매입금 90,000 / 보통예금(외화계좌) 100,000
외환차손 10,000
두 번째 회계처리는 환전시 발생한 외화계좌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나, 외화자산의 평가는 결산일에 이루어지며, 거래가 발생할 때 외화계좌 잔액을 환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외화거래에 대한 손익은 결제 시점에 외화부채(외상매입금)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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