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내용(사건번호 2024고약xxxx)피고인둘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피해자와는 일면식 없는 관계. 피고인1(남편) 23년9월30일경 롯데월드 사진촬영문제로 시비하던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1회 끌어당겨 폭행함. 피고인2(본인) 같은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상체를1회밀쳐 폭행함.=둘이합쳐 150 벌금은 당시에 냈음*현재 25.08.11 (금일)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이 왔습니다. 2년 전 일로 돈을 뜯으려고 목을졸리고 대인관계에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며 거짓진술을 잔뜩 써서 보내왔네요ㅋㅋ 소장 첨부서류에는 등본이랑 약식명령사본뿐 진단서는 없고 손해배상금에도 입장료 고속버스교통비 정신적위자료가 적혀있습니다.당시 상대방이 민폐를 끼치고있어 언제까지 촬영하냐고 물은게 다인데 아이를 안고있는 저에게 시발년 어쩌고 하며 욕설을 해서 남편이 화가나서 뭐라고 했냐고 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먼저 폭행을 일방적으로 한적도없으며 아기가있는데 계속 욕하고 핸드폰을 들이밀길래 화가나서 밀친게 다입니다.말도안되는 금액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작년10월에 남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중입니다. 그로인해 둘째도 혼자 출산하고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 남편과 저에게 총 516만원 가까이 위자료를 청구하니 억울하기도하고 그만큼 줄 생각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등등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