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가능여부 국제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아기가 해외에 거주 중이고 한국에는 들어온 적이
국제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아기가 해외에 거주 중이고 한국에는 들어온 적이 없어서 등본상에 없고 가족관계증명서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배우자와 아기가 있는 해외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근무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주된 재직 처 또는 근무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내 재직 증명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내에 있어야 하며,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육아휴직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면서 육아휴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대한민국 내 재직 상태여야 가능.
-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에 재직증명이 없으면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 불가.
- 해외로 출국 시 육아휴직 유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