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경찰에게서 참조인으로 연락이 왔는데성매매사기업자로부터 수익금의 일부가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이부분에 관련해서 소명을 요청했습니다.중국에서 환전상을 통하여 6/29 585만원을 환전을 했습니다. 5만위안을 환전상에게 입금하였고, 6/30일에 3만위안에 해당하는 환전금액인 585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환전관리자분이 합법인지 확인차 환전해주시는 분과 대화하여 한국 입금출처를 문의하였고, 환전상은 환전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되기에 문제 없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통장에는 6/30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성매매 업자분의 명의로 입금되었고 저는 환전상이 환전소를 통해서 입금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었기에 환전소쪽 사장님인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환전상과 대화내용 및 입출금기록 증거자료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환전상에게 이사실을 이야기안했고요. (경찰수사에 협조위해 연락두절방지) 환전했던 제 중국돈 출처는 중국에 소득세 납부하고 받은 근로소득입니다. 세금 납부한 해당 증거자료도 있습니다범죄자와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1. 혹시 이런 상황도 제가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는건지2. 환전상의 대화증거자료가 있어도 제 잘못이 있는건지3. 경찰에 위와같이 사실대로 소명을했는데 문제가 되는건지 처음으로 경찰로 부터 연락이 와서 너무 무섭네요..ㅠ 관련태그: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