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2월 26일자로 전세계약이 종료예정이었었으며 당시 임차인이 제사 사는 원룸에 담보대출을
2월 26일자로 전세계약이 종료예정이었었으며 당시 임차인이 제사 사는 원룸에 담보대출을 받아 방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방을 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매번하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다려달라고 말만하네요. 이에 제가 전세금반환을 위해 조치할수 있는게 있는지 혹인 기한이 넘어간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