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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취업제한 병역법 제76조를 보면 취업 관허업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병역법 제76조를 보면 취업 관허업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사기업도 취직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저도 질문자님과 비슷한 경험을 겪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갖는 느낌을 저도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구하는 답변이 되는 의견과 조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병역기피자의 취업 제한이 사기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I.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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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1) 현행 병역법 제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고용주’에게 병역기피자(병역판정·징집·소집 기피자 등)를 공무원,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직 중인 경우라면 해직까지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고용주’의 범위에는 사기업도 포함되므로, 일반 회사, 법인 등에서도 병역기피자는 채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규직·계약직·임원 등 모든 고용 형태에 적용됩니다.
(3)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처벌 대상이 되며, 병역기피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채용 경력 조회 시 공문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사기업 취업 외 생계 유지 방안
(1)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고용 형태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시선과 채용 관행상 장기적·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2) 결국 병역기피자의 취업 제한은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므로, 평생 직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따릅니다.
요컨대,
병역법상 병역기피자는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에게 채용 제한이 적용되며, 사실상 정상적인 취업과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법적·행정적으로 매우 민감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변 드렸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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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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