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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재류카드 분실 후 출국 제가 내일 한국 들어가는데 재류카드가 없는걸 방금 알아서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 후 분실번호를 받았습니다 공항에가서 분실신고 했다고 잘 설명하면 한국 갈 순 있다는데 경찰분이 일본으로 다시 귀국 후 일본 입국관리소에가서 재발급 받으라고 하는데혹시 출국 시 따로 사진이나 인감 필요할까요?또 한국가서 대사관가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일본에서 재류카드 분실 후 출국 image
제가 내일 한국 들어가는데 재류카드가 없는걸 방금 알아서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 후 분실번호를 받았습니다 공항에가서 분실신고 했다고 잘 설명하면 한국 갈 순 있다는데 경찰분이 일본으로 다시 귀국 후 일본 입국관리소에가서 재발급 받으라고 하는데혹시 출국 시 따로 사진이나 인감 필요할까요?또 한국가서 대사관가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진 한장 들고, 내일 입관에 가셔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안 맞으면, 여행 일정을 미루셔야 합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0.html 紛失等による在留カードの再交付申請 | 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根拠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以下「入管法」といいます。)第19条の12 手続対象者 紛失、盗難、滅失その他の事由により在留カードの所持を失った中長期在留者 申請期間 当該事実を知った日(本邦から出国している間に当該事実を知った場合は、その後最初に入国した日)から14日以内 申請者 申請人本人(16歳未満の者を除く) 代理人(注1) (1)申請人本人が16歳に満たない場合又は疾病(注2)その他の事由により自ら出頭して申請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は、申請人本人と同居する16歳以上の親族 (2)申請人本人の依頼(注3)による申請人本人と同居する16歳以上の親族 取次者 (1)地方出入国在留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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