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원에서 조교로 첫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학원 조교 팀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대타를 구했습니다. 그때 대화 내용은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정산을 하는데 대타를 썼으면 원래 근무자가 일급을 지급받고 그걸 따로 대타 근무자한테 전달해야하는 형식인데, 이때 원래 저의 시급인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으로 측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추가 시급 2000원은 제 사비로 충당을 해야하는거죠.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원래 학원 내에서 이 규정은 미리 말하지 않고 대타를 사용한 뒤에야 말 해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타 구하기 전 저와 카톡을 했을 땐 이 규정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고요.12월 초에 알바를 시작했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작성 안한게 아니고 학원에 말을 했음에도 나중에 작성한다고만 들어서 알겠다고 했었습니다.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게 전혀 없어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