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가 통장 압류가 됐고 다른사람한테 보내야 할 돈이 2200만원이에요. 갚을 돈은 있는데 어떻게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2200만원 한 번에 보내고 싶은데 빌린 사람 이름 앞으로 된 통장으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법원 담당자나 법원 통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2. 압류 된 통장은 빌린 돈 다 납부하면 다시 풀리나요?3. 지금 압류통장이 월급통장이라 360만원 정도 들어있다는데 빼서 쓸 수 있나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