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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거래 파손 사기신고 중고장터 이용해서 택배거래 하였습니다제가 판매하였고 물건을 보낼 당시에는 전혀이상없는 물건이었습니다택배
택배거래 파손 사기신고 image
중고장터 이용해서 택배거래 하였습니다제가 판매하였고 물건을 보낼 당시에는 전혀이상없는 물건이었습니다택배 이동중 파손된것으로 보이구요 로션제품 입구에 아주작은 파손된 이미지를 보냈습니다구매자애게 제가 택배사에 연락해서 파손보상 가능한지 알아 본다고 하였고구매자는 전액환불 또는 절반 가격을 입금 하라고 해서 저는 택배사에 먼저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하였는데거래자가 사기신고 한다고 나오네요 법정에서 10배로 돌려 받겠다고 이야기 합니다이 경우에 제가 법정까지 갈 사유가 생기는지또는 제가 처벌받을 경우가 생길수 있을까요?저는 사기치려는 의도도 전혀 없는데 거래자가 저렇게 이야기 하니까 당황스럽고 겁도 나네요.. 알려주세요.!
법정이니 사기신고니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반품을 받으세요.
보낸 상품을 받기전에는 환불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반품을 받기전에 환불, 송금하라고 닥달을 해도 절대 하면 안됩니다.
받은다음에 전액환불을 하고, 그 다음으로 택배사에 파손관련 배상가능 여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낸 상품을 받은 다음에 환불하는 이유는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온라인 마켓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사기신고는 구매자 마음이니 할수도 있겠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 운운하는건 법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절반가격이라도 입금하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일수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