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그냥 쇼핑하다가 궁금해져서 그런데 에이블리 어플보다가 킨이랑 비슷한 신발을팔더라구요저거 디자인
그냥 쇼핑하다가 궁금해져서 그런데 에이블리 어플보다가 킨이랑 비슷한 신발을팔더라구요저거 디자인 저작권 침해 어닌가요??
‘킨(KEEN)’과 비슷한 디자인의 신발을 에이블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디자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궁금하셨다는 내용,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비슷한 신발”이 곧바로 디자인 침해는 아닙니다.
디자인(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외관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킨(KEEN)에서 해당 신발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했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은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발 디자인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디자인 요소 전체의 ‘실질적 유사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 유행 디자인, 실용적 디자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샌들 형태’, ‘와이어 클로징 방식’, ‘밑창 구조’ 등은 기능적 요소 또는 유행 디자인일 수 있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이라면 침해 리스크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시 수천만 원대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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