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입니다.계약서에 주5일 월 13:30~21:30화금 15:00~21:3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수업시간은 4:30~5:255:30~6:206:25~7:157:20~8:108:15~9:05쉬는시간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image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입니다.계약서에 주5일 월 13:30~21:30화금 15:00~21:3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수업시간은 4:30~5:255:30~6:206:25~7:157:20~8:108:15~9:05쉬는시간이 5분씩 존재하지만 나머지 업무 때문에 바쁩니다.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애초부터 계약서가 잘못된걸로 간주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에 적혀있는 위법 사항들예를 들어 반경 4km 내에서 얼마간 강의 금지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선생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무 시간은 월요일의 경우 8시간, 화요일과 금요일의 경우 6시간 30분으로, 월요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5분씩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반경 4km 내에서 얼마간 강의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러한 제한 조항은 통상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이를 따를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제한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노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1. 변호사 선임이나 사건을 맡기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광고도 아닙니다.
2. 100%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3. 궁금하신 것은 24시간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4. 질문하시면 3 ~ 10초 안에 답변이 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상담이 시작됩니다.
AI 무료 법률 상담
AI 변호사 벤자민에게 무엇이든 무료로 물어보세요. 24시간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립니다.
tinyur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