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계약직으로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고 올해 8월에 계약종료에요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하루 4시간만 일하니 단축근무 필요가 없다 판단하여 병원 자체에는임신확인서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어요8월에 계약 종료되고 10월 출산인데 일 그만두고고용보함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임신으로인해 못받거나 아님 출산으로 인해 받수 있는 혜택이 있늘까요?4대보험 다 내고있습니다병원에 사실을 알려야 가능한건지도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 종료 후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출산휴가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휴가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급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 만료로 인해 휴가가 종료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휴가 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제한되지만, 계약 만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