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결제 인터넷으로 3개월 할부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반품신청하고 환불되기 전에
국민카드 결제

인터넷으로 3개월 할부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반품신청하고 환불되기 전에 바로 결제로 할부 건만 다 결제를 미리 해버렸는데 환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할부로 결제한 금액을 미리 결제하면, 환불 시 할부금액은 취소된 부분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불이 처리되면 해당 금액이 다시 카드에 입금되거나, 미리 결제한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카드사에 문의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