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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해외체류 시 전세계약 전세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새 임대인이 해외 체류 중입니다. 몇달후
전세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새 임대인이 해외 체류 중입니다. 몇달후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신규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데 (보증금 인상 여부는 협의 중)임차인인 제가 전세대출도 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별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1.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인이 귀국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질문 : 전세 계약 및 임차인의 전세대출 관련 각종 사항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영사관 확인을 거친 후 국제우편으로 발송 받아 진행하면 되는게 맞는지?          만약 이렇게 위임을 받은 가족은 향후 전세계약 만료 전 혹은 그 이후 다시 연장계약을          할 때까지 위임장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아니면 시한부로 유효한지?2.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이 잠시 귀국하여 전세계약서는 직접 체결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관계 없겠지만, 이후 은행의 임대인 확인절차와    각종 서류 발송 (질권 설정, 채권 양도 등) 과정이 실행될 때는 다시 해외에 있을 예정이면→ 질문 :  임차인 향후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수령, 의사 확인 등을            국내 가족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 놓고 가면 되는지?  이 위임장은 국내 귀국해            있는 동안 적성을 하게 될 것이므로 해외에서 영사 확인절차를 거친 위임장이 아니라            국내에서 인감도장을 찍은 서식으로만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부동산계약 전문가 답변 부탁드려요.              
가족이 위임을 받아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만료 전 또는 이후에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시 기존 계약조건(보증금 인상 여부 포함)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며, 보증금 인상은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장 시 전세계약서의 만료일 이후에도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여부와 조건은 계약 조건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