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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기 안전교육 필기 시험보려면 안전교육 1시간 받아야하나요?토요일에도 아무시험장에서나 받을수있나요?
필기 시험보려면 안전교육 1시간 받아야하나요?토요일에도 아무시험장에서나 받을수있나요?
시험 전에 1시간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시험) 전에
시청각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학원에서 학과교육 3시간을 이미 이
✅ 요약 정리
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하는 경우
• 1시간 교통안전교육 필수 이수
• 이후 신체검사 후 학과시험 응시 가능
운전학원에서 학과 3시간 수강한 경우
• 시험장 교육 면제
• 학과시험 바로 응시 가능
토요일에도 교육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시험장에서는 토요일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공단 본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30~10:30 교육이 있습니다
• 다만, 시험장마다 시간과 운영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시험장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