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위한 아파트 명의변경(공동>단독)세금? 여러곳에서 정보 보는데 혼선이 있네요 ㅜ이혼 전 합의서작성하고 이혼 확정
여러곳에서 정보 보는데 혼선이 있네요 ㅜ이혼 전 합의서작성하고 이혼 확정 후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취득세는 부과되나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은데.. 또 부부사이에는 애초에 6억까지는 양도세 면제라는 내용도 보이고...일단 아파트 네이버부동산 기준 시세 약 5.2억정도 합니다.(결혼직전 21년도에 공동으로 구매했고 부부 각각 약 1.2억씩 부담했었습니다)제 단독 명의로 옮기는 대신 결혼 당시 배우자가 부담한 비용 감안하여 주담대 1억을 받아서 총 1억3천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부부간 양도세가 면제라면 이혼전이나 후나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취득세는 무조건인것 같아서)어떻게하는게 바람직할지 궁금합니다 ㅜ
이혼하기전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시가로 평가한 증여가액이 그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