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로 작년 6월1일 보복운전신고 한건으로 법원간 사건입니다몇달전에 로톡 변호사님 통해 형사합의만 해주고 합의서 보낸걸로 알고 이번 6월17일날 재판하는줄 알고있었는데요제가 취미생활중 6월22일 무리해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현재 빅3병원 입원해서 혼수상태로 며칠이 지나서 정신차려보니 집에 법원 서류가왔다고해서 보니 7월17일날 증인 출석하라는데요이거 제가 7월17일날에 출석을 못할거같은데 어떻게 그냥 전화해서 말하면 되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