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련 수강료 환불은 근로 기준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비 직업 훈련은 전액 국비(100%) 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 노동부에서는 환불 기준을 정할 이유도 없고 환불에 대하여 관여 하지도 않습니다
직업 훈련 수강료를 자비로 부담 하엿다면 환불에 대한 규정은
아래 첨부해 드리는 교습비 반환 기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