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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영 사설업체에 선지불한 강습비 환불가능할까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업체에 외국 세프 강좌를 연다고 해서 1년치 선등록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업체에 외국 세프 강좌를 연다고 해서 1년치 선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수강하였으나 수업이 기대와 달라 6개월치 환불을 요청했으나 선불완납되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완납한 1년치 수강료는 3천만원 정도입니다. 너무 큰 금액인데 3개월 예약 프로그램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정식 학원이 아니라 사설업체라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개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ㅜㅜ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업체와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