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원래 1년 이상 해달라고 했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원래 1년 이상 해달라고 했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막 쌉소리하지마라 이러면서 사람을 무시하시고 제가 학원에서 근무하는건데 과목과 수업시간도 상의없이 멋대로 짜서 밥도 못먹고 7시간 연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인계든 뭐든 그만둔다고 말하고 나서 더 학원을 나가는것도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요? 오늘 사직 문자 보내고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받나요…? 저번에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자기가 화내면 그만두는것도 뭐라하지 않겠다고 말했던거 녹음도 해놨는데 그 이후에 단톡에서 저를 대상으로 화도 내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별로 믿을 게 못 되지만 동네 고용센타가 있죠?
진심 퇴사선언한 시점에서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 당장 내보내도 모자랄 판에 정신 나갔죠?
구글지도, 페이스북/daum 익명리뷰카페 bet now 별점 1점이나 먹고 떨어지라죠.
예전에 알바생이 10원짜리 봉투 마음대로 썼다고 경찰 신고했다가 완전 개털린 점주 있던데 그 학원 말아먹겠다면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