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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이후의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 가장 최근에 집주인과 연락하였을 때는 급매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 조금만
임차권등기설정 이후의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 가장 최근에 집주인과 연락하였을 때는 급매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 조금만
가장 최근에 집주인과 연락하였을 때는 급매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하여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저 말고 다른 세입자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는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할수도 있나요?전세보증보험은 들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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