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에 대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한국에 볼일이 있어서 귀국하면 보통 얼만큼 체류하는
해외교민에 대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한국에 볼일이 있어서 귀국하면 보통 얼만큼 체류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한국에 볼일이 있어서 귀국하면 보통 얼만큼 체류하는 경우가 많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국 잠시 방문할 경우에는 2주~한달 사이가 제일 많고요
일하는 분들은 보통 2주정도 휴가가 많으니 그정도이고요
방학때 아이들과 같이 가는 경우에는 여름에는 2개월정도이고요
해외 국적자는 한국에 체류가 제한이 되기도 하니 보통 3개월정도이고 최대 6개월입니다.
가끔 한국 거소증 소지자는 더 오래 체류는 가능하고요
한국의 병원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6개월이상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