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위탁 거래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리조트에서 렌터카와 계약을 하고 손님께 셔틀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이때 손님은 리조트에 돈을 지불하고,리조트는 손님이 지불한 돈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렌터카 회사 측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이때만약 손님이 총 2,200,000원의 이용을 하고 호텔이 지급을 했다면리조트는 렌터카측에 10%인 200,000+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렌터카측은 리조트로 1,800,000+1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생각하는데이게 맞을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렌터카측이 리조트에 1,800,000원(세금 포함) + 1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렌터카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리조트는 셔틀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렌터카 비용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셔틀 서비스와 렌터카 서비스의 과세 여부 및 공급자와 수취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