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천장 누수 이사 문의 현재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누수가되어 집 천장이 다
현재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누수가되어 집 천장이 다 젖어 2달이나 고쳐준다면서 질질끌고 있습니다.근데 어제 또 다른 방 천장이 다 젖어있네요. 여름이라 수리도 하면 또 며칠걸리고 집도 비워줘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네요. 수리는 어차피 무조건 해줘야 하는건데 계약 끝나기 전에 법적으로 보증금도 받고 누수로 인하여 집을 뺄 수 있나요?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사비용이라든지 보상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임차인으로서 주거의 기본 조건인 안전성과 쾌적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23조 및 제654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와 같은 하자가 장기간 방치되고 반복된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수로 인한 실질적 피해와 수리 지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이사비, 대체숙소 비용 등) 청구 의사를 서면 통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사비용, 대체 거주지 임시 숙소비, 반복된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사진, 영상, 수리업체 진단서, 대화 녹취, 문자, 수리 지연 경위 등이 핵심이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확보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계약해지 통보와 손해배상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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