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한 의류 판매 얼마전에 해외 직구로 운동복을 샀는데 사이즈가 애매하게 걸쳐서 사이즈 하나씩
얼마전에 해외 직구로 운동복을 샀는데 사이즈가 애매하게 걸쳐서 사이즈 하나씩 총 2벌을 샀습니다.가격은 200달러 이하라서 관세 면제였습니다.2벌 중 사이즈 안맞는걸 판매해도 되나요??비닐 안뜯은 상태로 팔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몇번 입거나 세탁 후 팔아야하나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소액 해외직구물품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과 같이 다시 판매처로 .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 배송비 절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도
세관에서 판매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조사 받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지 않는 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주문자님께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