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한 의류 판매 얼마전에 해외 직구로 운동복을 샀는데 사이즈가 애매하게 걸쳐서 사이즈 하나씩
해외 직구한 의류 판매 얼마전에 해외 직구로 운동복을 샀는데 사이즈가 애매하게 걸쳐서 사이즈 하나씩
얼마전에 해외 직구로 운동복을 샀는데 사이즈가 애매하게 걸쳐서 사이즈 하나씩 총 2벌을 샀습니다.가격은 200달러 이하라서 관세 면제였습니다.2벌 중 사이즈 안맞는걸 판매해도 되나요??비닐 안뜯은 상태로 팔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몇번 입거나 세탁 후 팔아야하나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소액 해외직구물품의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과 같이 다시 판매처로 .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 배송비 절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도
세관에서 판매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조사 받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지 않는 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주문자님께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