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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료 부동산측에선 상법상 복비를 돌려줄수없다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게 아닌데 왜 못받는건지 여기저기 물어봐도 말이 다달라서 베테랑님들께 여쭤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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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측에선 상법상 복비를 돌려줄수없다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게 아닌데 왜 못받는건지 여기저기 물어봐도 말이 다달라서 베테랑님들께 여쭤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사 수수료(공인중개사 중개료)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br>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판매 가격이나 임대 가치의 일정 비율이며 부동산 위치 유형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인법에 따르면 최대 수수료율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의 3%,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수료율은 중개인과 고객의 합의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수수료율을 분석한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매매 가격의 1.5~3%
상업용 부동산 매매 가격의 2~5%
토지 부동산 매매 가격의 3~5%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에 판매됩니다 수수료는 5억원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수수료는 750만원(5억원의 1.5%)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수수료는 1천만원(2 %(5억원)

경우에 따라 판매자는 수수료와 별도로 '중개수수료', '마케팅수수료' 등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협상 가능하며 중개업자 및 부동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지불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구매자가 수수료의 일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 거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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