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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통한 상속 재분배 가능성 및 절차 문의 공증에 의한 상속재산 재분배에 대한 문의입니다.사건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년
공증에 의한 상속재산 재분배에 대한 문의입니다.사건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년 이전 큰아버지가 아버지 인감으로 상속포기를 진행- 2000년 이를 확인한 아버지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큰아버지 사후에 유산을 큰아버지 자손과 7:3으로 재분배하겠다는 공증 진행- 2002년 큰아버지가 공증에 포함된 토지 중 일부를 매각- 2022년 큰아버지 사망, 이후 자녀 3명이 유산 상속 진행2022년 큰아버지 사망 후에 그 자녀 3명이 재산을 균일하게 상속을 받았습니다.이에 공증을 근거로 하여 이 재산들에 대한 재분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공증의 내용은 산 3개 주소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분배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3 (증여)- 큰아버지 자녀 3명 7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한데 아래와 같습니다. - 큰아버지의 자녀 3명 중 1명은 해외에 거주하며 재외국민임을 확인했습니다.- 큰아버지는 2002년에 공증을 어기고 공증에 포함된 땅 중 일부를 매매한 내용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큰아버지의 자녀 3명은 공증에 포함된 땅을 담보로 하여 1억2천 가량의 대출을 발생시켰습니다.(아마도 상속세 납부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을 통한 유산 재분배가 별다른 이슈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담보로 한 대출로 인해 재분배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인한 복잡한 절차는 없을까요?- 다만, 큰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미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서 보전을 진행해줄 예정이며, 이는 세무사를 통해 계산이 진행중입니다. (3 -> 4명이 됨에 따라 계산해야 되는 상속세가 달라질 것이므로)- 2002년에 팔아치워버린 매매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