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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과자봉지 우리나라 디자인 카피한거 처벌 안받나요? 알고도 냅두는거죠?
알고도 냅두는거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북한에서 우리나라 과자봉지 디자인을 모방한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 1. 북한의 과자봉지 디자인 모방, 법적 제재 가능성은?
① 남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국제법상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예: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북한 내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② 북한에서 생산·배포한 물건이 남한에 유통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국내법 적용이나 법원에서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③ 단, 북한 과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경우, 수입업자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수입통관 거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2. 실제 대응 가능한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① 수입·유통 경로 파악 북한의 모방 과자가 국내 시장 또는 해외를 거쳐 국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②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등록 확인 질문자님께 해당 디자인이나 상표의 등록 여부와 권리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심사 자료와 등록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방 상품의 국내 유통 증거 확보 사진, 영수증, SNS 후기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수적입니다.
④ 민형사상 조치 국내 유통업자에 대한 형사고소(지식재산권법 위반 등)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실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입니다.
✔️ 3. 국제조약 및 해외 대응방안
① 남북 간에는 공통으로 가입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나 주요 국제지식재산권협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자체에 대한 직접적 국제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② 북한이 우회적으로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그 국가의 현지 법률 및 국제 조약에 따라 현지 소송 혹은 무역분쟁 대응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북한 자체에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곤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② 북한 상품이 국내 유통 시 수입업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③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의 선행 등록 및 실제 침해 증거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하며...
북한의 사례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직접 처벌이 쉽지 않으나, 실질적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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