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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일반통관 및 엔화 환율 문의 일본에서 직구한 악기가 도착 후 관세청에서 카톡이 와서 일단 간이통관을
일본에서 직구한 악기가 도착 후 관세청에서 카톡이 와서 일단 간이통관을 신청했는데요, 1000불 이상이면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한다고 해서 계산해봤더니 1000달러가 조금 넘네요..엔화로 물건값이 150800엔이고 배송료(EMS)가 10600엔인데 1000달러 기준은 물건값 기준인가요 EMS배송료 포함인가요..? 그리고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통관시에 간이통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나요?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일반통관하려면 무조건 관세사를 고용해야한다는게 좀 어렵네요+40도 가까이 되는 날씨에 창고에 오래 보관되어있으면 제품에 이상이 생길까 걱정되는데 통관물품 보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사는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통관 업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당일 처리됩니다
1000$ 초과는 반드시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EMS(국제우편) 일반수입통관 필요자료 (EDI수입신고)
<1>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매용/회사용/상업용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물품을 수입한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물품 등)
<3>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 물품받는 주소 X)
** 반드시 수입자(구매자)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4>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 세관에서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또는 수취하신 문자
- 우편물번호 (예를 들면 EA123456789CN)
- 통관번호 (예들들면 123456)
<5>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화면(장바구니) 캡쳐
- 물품명(모델명 등), 수량, 단가, 금액, 구매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6>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쇼핑몰) 주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7> 도착한 화물의 박스 수량
(무거운 화물은 여러 박스로 나누어 수입될 수 있음)
<8> 원산지
- 원산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0% 또는 저세율)적용이 가능
- 모르는 경우 기본 관세 적용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을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신고 당일 처리되어 1~2일내에 배송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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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