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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방법 호주에서 22년11월부터 23년 1월까지 근무하였고저는 임금중 일부를 받았지만 아직 5,000
호주에서 22년11월부터 23년 1월까지 근무하였고저는 임금중 일부를 받았지만 아직 5,000 호주달러정도 못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20,000 호주달러정도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임금을 주지않았고 2023년 03월쯤 sns엔 여행,데이트 사진등 올리고 지인에게 애플워치산거랑 타투 새로한거 등 이런것들을 자랑하는걸 보고 충분히 임금을 줄수있는 사정인데도 고의로 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습니다하지만 해당 시기이후로 모든 연락망이 차단되어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갔는데 거기선 고용주가 한국국적이라 국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했지만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해외 사업자라 국내 노동법적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어제 2025년07월29일 사장의 애인sns를 알게되며 애인을 통해 사장과 다시 연락이 닿았고 현재 임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하지만 이전에 반복된 약속불이행으로 믿음이 전혀없는 상황이라 고소를해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현재 임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 혹시나 고소가 불가능한건 아닌가 걱정됩니다이전 대화내용(정확한 금액에 대한 내용포함), 근무일지,최근 대화내용까지 가지고있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