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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하면서 예전에도 놓친부분이 있나 알아보는 중인데 헷갈려서 질문
연말 정산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하면서 예전에도 놓친부분이 있나 알아보는 중인데 헷갈려서 질문
이번 연말 정산하면서 예전에도 놓친부분이 있나 알아보는 중인데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1.23년 의료비 27만 실비는 4만 24년 의료비 37만 실비는 20만이럴때는 공제신고서 작성시 의료비에서 실비를 뺀 금액으로 수정해야하는 건가요?간소화랑 공제신고서에는 의료비 전체 지출 금액과 실비보험료 총액은 나와있습니다.해당 실비는 해당 년도에 다 받았습니다.2. 23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제가 알기론 의료비 지출 - 실비보험료. 차감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면 공제가 되는데 계산해 보니 두 사항 3% 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안나와있고 해서..실비보험료를 제외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3. 부양가족 관련입니다.부양가족은 나이 해당안되면 등록이 안되나요??부모님 두분 다 50대이시고 동생은 01년생으로 20년~24년동안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올해 졸업예정)저는 취업을 21년 9월에 했고 쭉 같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나이땜에 등록은 안했는데 형제자매는 성인이어도 학생이면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를 봐서..21년에 동생이 만으로 20세였는데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장애인× 기초생활수급×3. 이미 자료는 제출한 상태인데 21년 자료도 5월에 수정 신고 가능할까요?뭔가 알아볼수록 제가 아는것과 다른 내용도 보이고 해서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cont image
연말 정산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1. 실비보험료는 의료비에서 뺀 금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 공제대상금액이 0인 이유는 실비보험료 차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3. 형제자매는 학생이면 공제 가능하므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4. 이미 제출한 자료도 5월에 수정 신고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