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루이비통 여행가방(키폴35) 반지갑 목도리를 구매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 하다고 들어서요...우리나라 면세는 800달러가 최대치 인데...저거 다 사면 당연히 800달러를 훌쩍 넘고...아니 솔직히 800달러면 반지갑이나 목도리 둘 중 하나 사면 끝인데...저거 다 어떻게 하면 가지고 들어 올수 있나요?택배로 붙이면 어차피 세금 내야 하고...EMS 중고품이라 표기하고 박스 다 버리고 제품만 포장해서 보낼까요...??가격은 당연히 중고니까 매우 낮게 책정하구요..아니면 다른 여행객에게 부탁해서 제가 가방 들고 들어가고목도리 지갑을 다른 여행객에게 알바형식으로 맡겨서 들여 올까요...?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고 가지고 올 수 있나요?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홍콩에서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구매 품목, 구매 금액, 그리고 통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통관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홍콩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경우, 국내로 반입 시 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800만원 상당의 물품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가격 결정: 물품 가격(800만원)에 운송료, 보험료 등을 더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관세율 적용: 품목별 관세율을 확인하여 관세를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부가세율(10%)을 곱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800만원 상당의 물품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8%이고, 운송료와 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가격: 8,000,000원 + 100,000원 = 8,100,000원
관세: 8,100,000원 * 0.08 = 648,000원
부가세: (8,100,000원 + 648,000원) * 0.1 = 874,800원
총 세금: 648,000원 + 874,800원 = 1,522,800원
따라서, 이 경우 총 1,522,8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구매한 물품의 종류, 관세율, 운송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물품 검사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또는 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