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하다가 보스몹 스폰시간을 물어볼려고 혼자 채팅치는 애 있길래 살짝 긁다가 걔가 '닌 그것도 몰랐잖아' 이런식으로 말을했는데 맞춤법이 틀려있길래 맞춤법 좀 제대로 쓰라고 하고 계속 일부로 틀리는거 같아서 '수준 ㅉ' 이라고 쳤더니 뭐 게임 상에서 채팅 신고 했고 녹화, 캡쳐 해놨으니 고소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고소 안될거 같은데 이걸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하면 저도 무고죄로 맞고소 해도 되나요? 참고로 저랑 걔랑 둘다 욕은 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