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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편의점 알바 배우자 연말정산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고 아내는 편의점 알바(월 30만원)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고 아내는 편의점 알바(월 30만원)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아내를 넣고싶을때 아내가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이기때문에 연간 500만원이 넘으면 공제 못받나요??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를받을수있나요‘
일용직이라도 연간 소득이 500만원 넘으면 공제 못 받아요
소득이 적다면 공제 가능해용!
하루 마무리 잘해보시길 바래요!!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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