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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해외체류 안녕하세요제가 24년도 5월에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를 하고 6월 3일에 출국해서 6월
예비군 해외체류 안녕하세요제가 24년도 5월에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를 하고 6월 3일에 출국해서 6월
안녕하세요제가 24년도 5월에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를 하고 6월 3일에 출국해서 6월 4일에 입국 예정입니다 예비군 시작이 전역후 1년이던데 이러면 1년차 해외체류로 인한 훈련보류 조건이 성립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차 훈련을 받으러 가야하는건가요? cont image
님의 소속 예비군중대에 달려 있습니다
귀국일이전에 동원훈련2(동미참훈련) 일정이 있으면 보류 처리하지만
없다면 귀국하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류기간에 발생하는 훈련만 보류처리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