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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취소 위약금 안녕하세요 제가 파혼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식장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식일(120일전)그런데
안녕하세요 제가 파혼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식장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식일(120일전)그런데 계약한 예식장에서 처음 예약할때 설병 해주었던 할인가에서 위약금을 측정하는게 아닌 정상가로 측정을 하여 위약금 산출내역서를 보내왔습니다지방에서 호텔도 아닌 일반 웨딩홀 예식 대관료가정상가 750만+식대 7.5만 입니다이것저것 하여 총 2600만원의 정상가에서 10% 위약금이 있다며 260만원 정도를 납부하라고 하네요계약만 했을뿐 아직 4~5개월 전이며 아무것도 진행한것이 없는데 너무 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들어요계약금도 200만원 지불 하였는데 그 부분도 상담수수료 라며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파혼으로 인해 힘드신 상황에 예식장 계약 문제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이 기준은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예식업의 경우, 예식 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식일 9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일 6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손해배상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식일 3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손해배상액의 35%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식일 29일 전부터는 위약금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예식일 120일 전에 취소를 요청하셨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식장 측에서 주장하는 위약금 10%는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예식장 측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우선 예식장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계약 내용, 계약금, 계약 취소 의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
위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을 돕는 공공기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식장 측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필요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
정상가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측이 제시한 위약금 산출 내역서에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삼아 총 금액을 2,6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위약금을 책정한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은 정상가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실제 계약 당시의 할인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식일 120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셨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식장 측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내용증명 발송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