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제결혼. 제가 보니깐..결혼을 해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듣고 외국인 등록증을
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제결혼. 제가 보니깐..결혼을 해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듣고 외국인 등록증을
제가 보니깐..결혼을 해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듣고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하는데어느 글을 보니..연애결혼이 아니고지인이나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면..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듣지 말라고 하던데..이게 무슨 이유가요??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듣지 말고 그냥 외국인 등록증만 만들어 주라는 말인가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지인 및 업체를 통한 결혼을 하는 경우라면,
외국인 배우자가 무슨 목적으로 결혼을 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을 목적으로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라면,
2년의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가출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며,
모든 결정은 신랑분의 몫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