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관련 안녕하세요 결혼식올린지 6개월됐습니다.결혼식전부터 신장투석을 해야된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을 듣고도신부될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결혼식올린지 6개월됐습니다.결혼식전부터 신장투석을 해야된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을 듣고도신부될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게됐습니다.그전에 신장이 안좋다는 사실은 고지하였으나 투석얘기까지는 하지않았습니다.그러다 이번에 처가쪽에서 알게되었고 이혼을 요구하며신혼집에 들어간 비용 + 자기들이 피해자니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도 반을 다시달라하고있습니다.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귀책사유는 병을 밝히지않았다는건데 물론잘못이긴해도 결혼식비용까지 주는게맞을까요?혼인신고는안했고 사실혼관계인상황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신장 투석 사실을 고지하지 못해 처가댁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심지어 결혼식 비용의 절반까지 요구한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드실까요. ㅠㅠ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시니 더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는 다른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투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지만, 결혼식 비용까지 반을 줘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 '질병 미고지'의 귀책사유
배우자의 건강권 침해: 중대한 질병(특히 신장 투석과 같이 결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 미치고 배우자의 간병 등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으로, 사실혼 파탄에 대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손해배상: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의 의무를 따르므로 , 귀책사유를 제공한 질문자님께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혼집 비용 및 결혼식 비용 요구에 대하여
귀책사유자의 책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신혼집에 들인 비용(전세금, 월세, 가구, 가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경우 반환: 만약 신혼집 마련에 혀나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을 위해 제공한 재산은 반환의무가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 결혼식 비용은 혼인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혼인이 파탄될 경우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예외: 다만, 질병 미고지가 결혼식을 강행하기 위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결혼식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중요: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현재 상황은 사실혼 관계, 중대한 질병 미고지,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반드시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이 점을 잘 활용하세요)
변호사는 혀나님의 의료 기록, 결혼 준비 비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해 줄 것입니다.
현재 처가댁과의 감정적인 갈등이 심하실 텐데,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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