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식올린지 6개월됐습니다.결혼식전부터 신장투석을 해야된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을 듣고도신부될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게됐습니다.그전에 신장이 안좋다는 사실은 고지하였으나 투석얘기까지는 하지않았습니다.그러다 이번에 처가쪽에서 알게되었고 이혼을 요구하며신혼집에 들어간 비용 + 자기들이 피해자니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도 반을 다시달라하고있습니다.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귀책사유는 병을 밝히지않았다는건데 물론잘못이긴해도 결혼식비용까지 주는게맞을까요?혼인신고는안했고 사실혼관계인상황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신장 투석 사실을 고지하지 못해 처가댁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심지어 결혼식 비용의 절반까지 요구한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드실까요. ㅠㅠ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시니 더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는 다른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투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지만, 결혼식 비용까지 반을 줘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 '질병 미고지'의 귀책사유
배우자의 건강권 침해: 중대한 질병(특히 신장 투석과 같이 결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 미치고 배우자의 간병 등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으로, 사실혼 파탄에 대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손해배상: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의 의무를 따르므로 , 귀책사유를 제공한 질문자님께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혼집 비용 및 결혼식 비용 요구에 대하여
귀책사유자의 책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신혼집에 들인 비용(전세금, 월세, 가구, 가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경우 반환: 만약 신혼집 마련에 혀나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을 위해 제공한 재산은 반환의무가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 결혼식 비용은 혼인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혼인이 파탄될 경우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예외: 다만, 질병 미고지가 결혼식을 강행하기 위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결혼식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중요: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현재 상황은 사실혼 관계, 중대한 질병 미고지,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반드시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 이 점을 잘 활용하세요)
변호사는 혀나님의 의료 기록, 결혼 준비 비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해 줄 것입니다.
현재 처가댁과의 감정적인 갈등이 심하실 텐데,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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