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나이트킵 간호사 퇴사 시 연차 소진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야간 전담으로 근무중입니다 23.7월 입사이고 올해 9월에 퇴사하려고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야간 전담으로 근무중입니다 23.7월 입사이고 올해 9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나이트 전담은 기본 근무일수가 한달에 15일이고 현재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해 연차 15개가 그대로 남은 상황입니다병원에서는 퇴사시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해왔는데 저는 무조건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퇴사 통보도 퇴사 예정 한달반전에 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원한다면 병원 뜻과 달리 9월까지 근무후 10월에 오프15개 연차 15개를 사용해서 한달 페이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아는데 제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수당으로 꼭 받아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퇴사 시점까지 근무를 요구하거나 연차 사용 대신 수당으로 정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사 직전 연차를 강제로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결국 퇴사 시점 기준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즉 10월까지 연차를 붙여 쓰면서 월급을 그대로 받는 방식은 병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퇴사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