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전사기 당근에서 베트남동 환전사기 당했어요 꽤 금액이큰데 먹튀당해서요 이거 신고될까요 ㅠㅠ
베트남 환전사기 당근에서 베트남동 환전사기 당했어요 꽤 금액이큰데 먹튀당해서요 이거 신고될까요 ㅠㅠ
당근에서 베트남동 환전사기 당했어요 꽤 금액이큰데 먹튀당해서요 이거 신고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당근 마켓에서 베트남동을 환전하려고 했는데 환전을 해주기로 한 상대방이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환전을 해줄 마음이 없었는데 질문자님에게 환전을 해 준다고 속이고 이에 착오한 질문자님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데, 상대방이 불법환전업자가 아니고 사기 행위를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해준다고 속인 것이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진실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구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이후에도 상대방의 대응 내용을 고려하면서 진술, 증거 제출, 의견 개진 등을 통한 혐의 입증, 처벌 수위,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진행 및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사기죄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질문자님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관한 법적 검토,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서 관련 사안에 전문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와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