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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대구 수성구에 삽니다 6년째 전세를 살다 이제 이사 가라고 해서
대구 수성구에 삽니다 6년째 전세를 살다 이제 이사 가라고 해서 이사 가는데 임대인이 집에 하자(문틀 아랫부분이 이사 들어 올 때 부딪혀 약간 상했음)를 이유로 보증금을 제외하고 반환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받는 게 맞나요? 수리비용을 제외한다면 생활 마모도 있을수 있는데 100%다 줘야하나요? 아님 몇% 물어주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